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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담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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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로나19 대응 업무지침'

도담소식 2020-04-27 15:41:08 조회수 4,789

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침 및 대책 매뉴얼

 

도담 임직원 여러분,

지난 주말동안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.

이에 임직원분들께 대응 업무 지침 및 대책 매뉴얼을 공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◆ 대응업무 지침

1. 외부 혹은 대면 미팅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

2. 공식적인 단체 행사는 가급적 연기 해 주시고 팀회식, 커피숍 같은 공공장소의 모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중국/홍콩을 포함한 해외출장이나 국내 출장은 인사총무부와 부서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4.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의 참석을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대구/경북 지역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. 필요시 각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인원 확인 후 인사총무팀에 통보 바랍니다.

 

◆ 대책 매뉴얼

1.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느끼는 경우

1) 출근을 보류하고 부서장과 인사총무부에 유선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) 관할 보건소 또는 1339(질병관리본부), 지역번호 *120 상담 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조치를 받습니다.

3) 상담내용 또는 의료기관 조치 내용을 부서장과 즉시 공유하여, 그에 맞는 근무형태(출근, 휴가 등)

가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.

2. 확진자로 안내 받은 경우

1) 당국으로부터 받은 관련 증빙을 문자로 부서장과 인사총무부에 전달해 주십시오.

_ 적합한 증빙이 확인된 대상자는 부서장의 안내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고, 당국에서 해제

안내를 받은 후 현업에 복귀합니다.

2)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한 경우

1-1 출근 전 질병당국에서 별도 연락이 온 경우

- 부서장과 인사총무부에 전달 후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

1-2 업무 중 질병당국의 연락을 받거나 사내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

- 부서장과 인사총무부에 전달 후 안내받은 장소에서 대기

- 인사총무부에서 질병관리 본부로 신고 (보건당국에서 사업장 조치전까지 격리장소에서 대기)

- 보건당국 또는 의료기간 방문 조치

-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지침에 따라 해당 업무공간 폐쇄 및 긴급방역 실시

(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동일공간 근무자에게 유급 재택 근로 실시)

※ 위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임직원 개인의 건강관리와 안전한 근무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

관리하여 임직원은 물론 가족분들도 건강하게 극복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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